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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음주단속 피하려다 오토바이 '쾅'…20㎞ 도주극 벌인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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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징역 1년에 집유 2년

뉴스1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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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다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과 한밤중 추격전을 벌인 50대 무면허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4일 오후 11시15분쯤 광주 북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B씨(42)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교통사고를 낸 A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그는 자신의 차량을 쫓아오는 경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과속을 하고, 신호를 위반하며 약 20㎞를 달아났으나 끝내 붙잡혔다.

조사결과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을 본 A씨는 무면허, 음주운전 행각이 들통날까봐 우회로로 돌아가다 이같은 사고를 냈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만취 상태였다.

A씨는 202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의정 판사는 "피고인은 경광등을 켜고 정지명령을 하며 추격하는 경찰차를 피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더 큰 인명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며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의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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