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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진주시의회, 아동학대 예방대책 실효성 부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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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원장 외 직원의 모니터링은 효과 없어”

시 “법의 권한 내에서 예방 대책 알아볼 것”

뉴스1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진주시 아동보육과 관계자가 답변을 하고 있다. 2023.6.5 뉴스1/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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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시의회가 최근 지역에서 발생한 장애전문어린이집 상습 아동 학대에 대해 시에서 내놓은 예방대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는 5일 시 아동보육과를 대상으로 한 제248회 제1차 정례회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시는 최근 발생한 장애전문어린이집 아동 학대의 재발 방지와 관리강화 대책을 지난 5월 24일 발표했다.

대책 중에서는 폐쇄회로(CC)TV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를 지정해 관리 책임자인 원장 외에 실시간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민국 의원은 원장 외 추가 인원의 모니터링에 대한 실효성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폐쇄회로(CC)TV를 보면 동료 교사들이 아동 학대를 방조한 흔적이 많이 있다. 옆에서 아동 학대가 일어나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만약 원장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직원이 있겠는가"라며 의문을 던졌다.

이어 "문제의 어린이집을 포함해 다수의 어린이집은 관리자를 원장 가족이 하는 곳이 많아 가족이 가족의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모니터링단 운영 계획을 보완해야 한다"며 "원내의 관리자가 아닌 원외의 관리자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법상 원장 외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지침이 있지만 원내의 직원이 해야 한다"며 "법에 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등의 처벌 조항이 있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볼 것"이라며 "법의 권한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윤성관 의원은 문제의 어린이집이 갑자기 문을 닫아 재원 아동들과 학부모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따졌다.

윤 의원은 "어린이집에서 5월31일 오전에 사과문을 배포해 놓고 오후에 일방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한다고 통보하고 연락을 끊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당시 남아 있는 원아들은 오갈 수 없게 됐다.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한번 살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5월31일 교사들이 학부모들에게 전화해 6월1일부터 운영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행정에서 절차를 밟아 9월1일부터 운영 정지 등 행정처분을 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어린이집이 문을 닫아 버렸다"며 "남아 있던 아동들의 보육 서비스가 지속해서 잘 될 수 있게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어린이집은 지난 5월 31일 학부모들에게 1일부터 등원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운영 중단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조리원, 운전기사 등 원장을 제외한 교직원 11명 전원이 면직 보고를 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이 어린이집과 원장·보육교사에게 각각 운영정지 6개월, 자격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해 5월 31일 통보했다. 어린이집 운영정지 기간은 재원 아동의 전원 조치를 감안해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다.

이 어린이집은 지난해 6월부터 2개월 정도 4~12세 자폐나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 15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개월 동안 폐쇄회로(CC)TV에서만 확인된 학대 정황은 500여건이다. 경남경찰청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원장 등 8명(2명 구속)과 법인을 입건해 5월 31일 검찰에 송치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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