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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평택시, 12~30일 농민기본소득 2차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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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농민기본소득 2차 신청‧접수를 받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생존권) 보장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생산활동)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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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기본소득 2차 신청접수 안내 홍보물[사진=평택시] 2023.06.05 krg04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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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앞서 연초 2월 20일 ~ 3월 10일까지 1차 신청을 받아 선정된 농민 1만9001명에게 1차분(1~4월분) 37억9천78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2차 신청․접수 대상자는 1차 신청 시작일(2023. 2. 20.) 기준으로 농민기본소득 지원 자격을 충족했음에도 1차에 신청하지 못한 농민과 2차 신청 시작일(2023. 6. 12.) 기준으로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농민이다.

1차에 신청 후 지급 선정된 농민은 이번 2차에 재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1차 지급 제외자 중 2차에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농민은 재신청해야 한다.

기본소득은 매월 5만원, 연 3회로 나눠 2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2차분(5~8월분)에 대해서는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1차 신청 시작일 기준으로 지원 자격을 충족했음에도 1차에 신청하지 못하고 2차에 신청하여 선정된 대상자는 1차분(1~4월분)까지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

2차 신청을 희망하는 농민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2차 신청․접수를 통해 신청하지 못했던 농민들이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며, "시는 앞으로도 농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rg04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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