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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전북도 특사경, 축산물 판매업소 원산지 표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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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일 대형 정육형 식당 중점 점검…원산지 허위·미표시 확인

더팩트

원산지 단속현장. /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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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단속반을 편성, 5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대형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대형 정육형 식당(일반음식점과 식육판매업소를 동시 운영)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특히 돼지고기 원산지를 5분 만에 확인할 수 있는 검정키트를 사용해 단속의 정확성 및 신속성을 높인다. 또한 전라북도 생활안전지킴이와 함께 단속의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축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및 혼동 표시 여부 △지역특산품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판매 행위 △축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준수 여부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 거래명세서 비치·보관 여부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입건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라도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항상 도민의 제보에 귀를 기울이고 원산지 허위 표시 등 식품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끝까지 수사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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