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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선거법 위반’ 박경귀 아산시장 1심 당선무효형…벌금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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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이 5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경귀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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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시장은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명서를 내어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 후보자 등 증인들의 주장을 보면, 박 시장 쪽이 의혹을 제기한 원룸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인다. 박 시장 쪽은 성명서 내용을 확인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허위 사실을 알고도 공표한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선거 직전 배포된 이 성명서가 오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러일으키고 박빙이던 선거전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돼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800만원보다 높은 선고를 한 점에 대해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선고공판이 끝난 뒤 “항소심에서 증거에 의한 합리적 재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어 “박 시장은 판결의 무거움을 직시하고 최종 판결 때까지 자숙하며 무리한 공약사업 추진을 자제해야 한다. 또 독단과 고집으로 발생한 지역사회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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