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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계룡시, 친환경자동차 구매 보조금 65대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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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8일까지 접수…전체 물량 10%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배정

뉴스1

계룡시청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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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송원섭 기자 = 충남 계룡시가 2050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행 중인 ‘2023년 친환경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5일 시에 따르면 당초 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금을 70대에 한해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유가상승 및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등 친환경 자동차 수요 증가에 따라 65대의 차량에 보조금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친환경자동차 전체 보급물량의 10%는 취약계층·다자녀·생애최초 차량구매자,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구매자에게 배정할 예정이며, 전기택시에는 친환경자동차 전체 보급물량의 10%를 별도 배정할 계획이다.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룡시에 연속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이며, 차량등록을 계룡시가 아닌 타 지자체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이 불가해 신청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보조금 재지원 제한기간(승용차 2년, 화물차 5년) 내 친환경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아 차량을 구매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 차종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전기승용차 최대 1380만원, 소형 전기화물차 2100만원, 수소연료전지차 3250만원이다.

신청기간은 12월8일까지(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이며, 차량 구매계약 체결 후 자동차 판매점에 보조금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대리점에서 대행 신청한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자동차 민간보급사업 확대를 통해 대기환경 개선 및 유류비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더 많은 시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ws39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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