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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 1심서 벌금 1500만원...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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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박경귀 아산시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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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에 대해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죄)로 불구속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위를 잃게된다.

재판부는 “박 시장 측이 성명서에 허위 의혹을 제기한 (상대 오세현 후보의) 원룸 거래는 정상적 거래로 보인다”면서 “내용을 확인할 시간적, 물리적 여유가 있었지만 하지 않은 점에서 허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공표한 데 대한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배포된 이 성명서가 오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러일으키고, 당시 박빙이던 선거전의 반전도 가능하게 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으로 미뤄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상대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담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시장 측은 당시 성명서를 통해 “오세현 후보가 시장 시절인 2018년 8월 매입한 아산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을 매매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관리신탁을 맡겼는데, 굉장히 비상식적이다”면서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했다. 또 “매입한 등기인이 오 후보의 부인과 같은 성씨라는 점도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1심 선고 이후 박 시장은 “항소심에서 증거에 의한 합리적 재판을 기대한다”면서 항소할 뜻을 밝혔다.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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