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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김해시, 청년 월세지원사업 접수…"131명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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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월 최대 15만 원 10개월 간 지원
노컷뉴스

김해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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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는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 2023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김해시에 주민등록된 만 19~39세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올해는 총 131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해시는 사회보장시스템에서 소득인정액 조회 후 인정금액이 낮은 신청자부터 선정하며 실제 납부하는 월 임차료에 따라 월 최대 15만 원의 지원금을 올 2월분부터 소급해 11월분까지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월세지원사업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신청하거나 김해시청 기업혁신과 청년지원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중복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LH 마이홈 포털에서 자가진단 서비스로 자격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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