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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김해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하세요"…12일~21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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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거주 만19세~39세 세대주 신청 가능

뉴스1

김해시청 전경./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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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스1) 이현동 기자 = 김해시가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이며 총 131명이 선정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김해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 중 본인이 세대주인 가구다.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시는 사회보장시스템에서 소득인정액을 조회 후 인정금액이 낮은 신청자부터 선정할 계획이다. 실제 납부하는 월 임차료에 따라 월 최대 15만원의 지원금을 올 2월분부터 소급해 11월분까지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대상자가 월세를 먼저 납부하면 다음 달 개인 계좌로 지급된다. 대상자는 매월 지원금 지급 신청서와 월세 입금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주택소유자, 직계존속임차, 기초수급자(생계·의료·주거),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공공임대주택(LH 등) 거주자,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월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지원 기간 중 타 시군구로 전출하거나 주택 구입, 기초수급자 선정 등 중단 사항에 해당되면 지원이 중단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월세지원사업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신청하거나 시 기업혁신과 청년지원팀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건강보험 관련 서류의 경우 신청하는 청년의 소득 유무나 결혼 여부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달라 반드시 요건에 따른 구비서류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또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복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LH 마이홈 포털에서 자가진단 서비스로 자격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바로서비스 신청 페이지 또는 시 누리집 공지사항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청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lh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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