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클럽서 15만원 받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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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경찰에 단속된 서울 강남의 집단 성행위 클럽 내부 모습. /서울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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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클럽 업주 A(4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억15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공동 운영자와 종업원에겐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그는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로 방문객을 예약받은 후 1인당 10만∼15만원의 입장료를 걷었다. 입장한 이들에게 피임용품과 성 기구를 제공하고 성관계를 위한 별도 방을 마련해줬다. 자유롭게 춤을 추고 노래할 수 있도록 노래 반주 장치도 설치했다.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받은 업소에서만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다. 또 풍속영업 허가를 받더라도 음란행위 알선은 금지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범행을 저지르고 상당한 수익을 거뒀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했다.
A씨 등은 작년 6월 경찰의 단속으로 현행범 체포됐는데, 남성 14명, 여성 12명 등 26명의 손님도 있었다. 수사 당국은 그러나 이들이 자발적으로 집단 성행위를 한 만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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