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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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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원 감사 거부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의총에서는 선관위가 간부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거부한 데 대한 대응 방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는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헌법적 관행'에 따라,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감사원은 감사원법상 감사 제외 대상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뿐이며, 선관위는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직무 감찰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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