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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새벽에 금은방 침입해 50만원짜리 자수정 훔친 20대 징역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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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물건 판매글 올려 돈만 챙기기도

뉴스1

대구법원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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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새벽에 금은방에 침입해 보석을 훔치는가 하면 중고 거래 사이트에 허위로 물건 판매 정보글을 올려 돈을 편취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5일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4일 오전 3시50분쯤 경북 영천시에 있는 한 금은방에 침입해 둔기로 진열장을 깨고 시가 50만원 상당의 자수정 1개를 들고 도망간 혐의다.

그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아이폰 12미니를 판매한다. 28만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110만원의 돈만 편취하고 물건을 건네주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범행을 수회 반복했고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형 선고를 받은 바 있는 A씨는 누범 기간 중 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는 일부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정에서는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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