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4 (월)

감사원 “선관위 사무처는 행정기관, 감찰 대상 맞는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선관위 “헌법기관이라 해당 안돼”

감사원 “국회·법원·헌재만 예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일 “헌법적 관행”을 이유로 감사원 직무 감찰을 거부했지만, 감사원은 “선관위 사무처는 행정 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법에 따른 직무 감찰 대상”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선관위는 “국회·법원·헌재처럼” 자신들도 예외적 헌법기관이라고 주장하지만, 감사원은 “국회·법원·헌재만” 예외란 것이다.

선관위는 그동안 “헌법상 감사원의 업무는 ‘행정 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 감찰을 규정하고 있다”며 “선관위는 헌법이 정한 국가기관이라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해왔다. 행정부 소속이 아니란 것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선관위는 헌법 기관이 맞지만, 선관위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사무처는 엄연히 행정 기관”이라며 “감사원법상 감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했다. 행정부 소속뿐 아니라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감사 대상이란 설명이다.

감사원 24조 1항 1호는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 기관의 직무를 감찰할 수 있게 돼 있다. 행정부를 관할하는 정부조직법은 아니지만, 국회법·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 각 기관 사무 행정을 담당하는 국회 사무처·법원행정처·헌재 사무처·선관위 사무처도 해당된다는 의미다. 다만, 감사원 24조 3항에 직무 감찰 예외로 국회 사무처·법원행정처·헌재 사무처만 못 박았기 때문에, 선관위 사무처는 직무 감찰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관위는 특수한 성격의 기관이기는 해도 행정 기관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1995년 감사원법 일부 개정이 있을 때도 선관위는 본질적으로 행정 기관이라는 관점으로 헌재만 제외 대상으로 추가한 것”이라며 “감사원은 이러한 조항에 따라 2016년과 2019년에 인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선관위 직원에 대한 징계를 선관위에 요구한 적이 있었다”고 했다.

실제 민원처리법 2조의 경우 ‘행정 기관’의 범주에 국회·법원·헌재·선관위의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을 포함하고 있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행정 기관은 행정부·입법부·사법부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부여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기관을 의미한다”며 “선관위 사무처 역시 선관위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 기관으로 봐야 하며, 현행법상 감사원 직무 감찰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했다.

[김정환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