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근로자 추락사' 대표 형사재판行 "서울서 중대재해법 첫적용" 아시아경제 원문 김대현 입력 2023.06.02 15:07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