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근로자 추락사' 대표 형사재판行 "서울서 중대재해법 첫적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