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강진형 기자ayms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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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은평구 소재 건설업체 A사와 대표이사 이모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3월25일 서울 서초구의 신축 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B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공사 현장에서 도장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현장엔 안전대 착용이나 추락 방호시설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사고 발생 4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하자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을 이유로 후임자를 고용하지 않고 본사 직원을 명목상 안전관리자로 지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발생 전 고용노동청 등으로부터 추락 방호시설 미비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을 받고도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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