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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시위와 파업

"20명" 신고하고 1인 시위···'꼼수 집회'에 기업들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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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1인 시위 장점만 취합

숫자 제한 없이 현수막 걸고

소음 규제 피해 스피커 사용

'사각' 악용 막을 법개정 시급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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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업들의 사옥 앞이 법 규정의 허점을 노린 ‘변칙 1인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사실상 1인 시위임에도 다수 집회로 신고하거나 반대로 다수가 참여한 집회를 1인 시위로 가장한 꼼수가 난무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 사옥 인근에서 벌어지는 시위 상당수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다수 집회와 사전 신고 의무가 없는 1인 시위의 장점만을 취합한 편법 시위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집시법상 ‘집회’ 또는 ‘시위’는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에 준비물로만 기재하면 숫자 제한 없이 신고 기간 현수막을 걸 수 있다. 현수막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후 지정 게시대에만 내걸 수 있는 1인 시위보다 유리하다. 반면 1인 시위는 국회·헌법재판소 인근 등 시위가 금지된 지역에서도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다. 주거 지역 기준 주간 평균 65 데시벨(dB), 야간 평균 60dB로 규정된 집시법 상 소음 규정도 적용받지 않는다.

문제는 법 규정의 허점을 악용해 자신의 주장 관철에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변칙 1인 시위’가 늘면서 기업과 일반 시민 등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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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그룹 사옥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A 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는 과거 근무했던 판매 대리점 대표와의 불화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후 이와 무관한 기아를 향해 근거 없는 ‘원직 복직’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게시된 현수막이 1인 시위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이유로 경찰에 제지 당하자 다수 집회 신고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지만 공동대책위 명의로 관할 경찰서에 매일 20여 명이 참여하는 집회 신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집회 신고가 된 변칙 1인 시위 현장 주변에는 오해를 사거나 명예를 훼손할 소지가 있는 내용으로 채워진 현수막과 천막들이 다수 설치돼 있다. 일부 현수막과 천막은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유발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A 씨 외에 K 사 사옥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B 씨, S 병원 정문 앞에서 역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C 씨 등도 다수가 참여하는 집회로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 등이 실제 집회 참여 인원 확인 등 현장 감독을 강화하고 신고 내용과 다른 집회가 일정 기간 이어질 경우 집회 개최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등 실효성 있는 법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민우 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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