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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갑질폭행' 양진호, 92억 배임죄 징역 2년 추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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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재판 마치고 호송차 오르는 양진호 (성남=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번째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19.2.21 st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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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회삿돈 수십억원을 담보 없이 대여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갑질 폭행,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실형이 확정된 양 전 회장의 징역 기간이 2년 더 늘어난 셈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부인 이모씨도 징역 2년 4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양 전 회장은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7회에 걸쳐 부인 이모씨, 김모 대표이사와 공모해 회삿돈 92억50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모두 양 전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실형 2년을 선고했다. 이씨와 김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2년 4개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변호사 비용,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십억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인출해 손해를 끼쳤고 이는 회사 재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상태였다"며 "배임 행위에 제공된 돈을 사후에 보전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배임죄에 영향은 없다"고 봤다.

2심 역시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양 전 회장의 계좌 내역에 급여라고 기재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들이 이를 변제할 의사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라며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한편 양씨는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갑질 폭행과 각종 엽기 행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21년 4월 징역 5년을 확정 받은 바 있다.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하고 자회사 매각 대금 등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은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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