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사체은닉·폭행·상해·재물손괴·감금 혐의를 받는 A씨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이날 경찰서를 나서면서 취재진이 범행 이유 등을 묻자 "잘못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 17분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동거하던 여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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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당일 오전 5시 37분쯤 B씨로부터 데이트폭력으로 신고를 당해 오전 6시 11분까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귀가 조치된A씨는 이후 B씨의 집에서 흉기를 챙겨 나와 인근 건물 지하 주차장에 있던 B씨 차량 뒤에 숨어 기다리다가 피해자 조사를 마친 B씨를 살해했다.
A씨는B씨를 차에 태우고 도주했다가 범행 약 8시간 뒤인 오후 3시 25분쯤 경기 파주시 한 야산 인근 공터에서 긴급체포됐다.
차량 뒷좌석에서는 B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자신을 신고한 데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지난달 2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 "죄송하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법원은 같은 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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