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및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김효재 상임위원이 방통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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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한 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방통위는 김효재, 이상인, 김현 상임위원 3인 체제가 됐다. 위원장 공석 시 부위원장이 직무 대행을 맡는데, 안형환 전 부위원장 퇴임 이후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상임위원 가운데 연장자인 김효재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정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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