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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코로나 영업제한은 위헌" 헌법소원 냈지만…"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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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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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내린 집합제한 같은 조치의 위헌성을 따지는 헌법소송이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2년 4개월 만에 각하됐습니다.

헌재는 자영업자 2명이 거리두기와 영업제한이 포함된 서울시 고시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라는 구제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도 이러한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소원 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하지 않고 청구를 각하합니다.

쟁점은 서울시 고시가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인지 여부였습니다.

청구인들은 해당 고시가 행정 규칙의 일종이므로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고 따라서 심판 청구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서울시가 공권력을 이용해 사업장의 구체적 행위를 제한할 목적을 갖고 있었고 감염병예방법상 조치의 일환으로 해당 고시를 발령했다는 점을 근거로 행정 처분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지난해 10월 대면 예배 제한 조치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서울시 고시를 행정 처분으로 간주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청구인들은 서울에서 음식점·피시방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로 서울시가 지난 2020년 10월에서 12월까지 발표한 방역 조치의 위헌성을 따져달라며 지난 2021년 1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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