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이날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및 방통위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김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함을 알린다”고 했다.
방통위 설치법 제6조 제4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방통위 회의 운영 규칙 제5조 제2항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회 부위원장,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한 전 위원장 면직으로 김효재·이상인·김현 상임위원 3인 체제가 됐다. 김 대행은 방통위 전체회의가 재적인원 과반으로도 소집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일부 시급한 안건들을 서면 또는 대면 회의를 통해 의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기자(htinmaki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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