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면직안을 재가했다.
김 위원은 "방통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에 따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 탄핵소추 발의 대상"이라며 "검찰 기소만으로 성실의무, 친절·공정, 품위유지를 위반했다고 면직한다는 것은 헌법제27조 제4항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또, "그동안 방통위는 지난해 6월 시작된 감사원 감사의 결과보고서를 현재까지 통보받지 못했고, 2022년 9월 이후 검찰의 압수수색 5차례, 국무조정실 감찰, 대통령실 감찰 등 아직도 방통위에 대한 조사,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면직으로 방통위에는 상임위원 3명만이 있게 된다"며 "지난 3월 30일 교섭단체 추천 몫으로 국회에서 선출된 최민희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해서는 61일이 지났음에도 법제처 법령해석을 이유로 임명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