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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투자금과 투자자 등을 관리하며 주가 조작에 관여한 공범 3명의 구속 여부가 모레(1일) 결정됩니다.
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라덕연 씨의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 장 모, 박 모, 조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반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당일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지난 26일 라 씨 등 핵심 3인방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장 씨는 라 씨 일당의 투자금·정산금 등 자금 정보를 취합하고 범죄 수익 관리를 총괄한 인물로, 라 씨 일당이 수수료 창구로 활용했다는 갤러리에서 사내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박 씨는 시세조종을 위한 매매 스케줄을 관리·총괄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이미 추징보전한 라 씨 차명 재산의 상당 부분이 박 씨 명의로 돼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조 씨는 라 씨 일당이 투자받은 온라인 매체 대표로 고액 투자자 등을 상대했는데, 의사 등 고액 투자자의 수수료를 온라인 매체 배너 광고비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가 조작 세력의 '핵심 3인방' 라 씨와 측근 변 모, 안 모 씨는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 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2019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금융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를 일임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약 1,944억 원을 챙긴 혐의, 같은 액수의 수수료를 식당과 갤러리 등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돈세탁'을 거쳐 은닉한 혐의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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