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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아산 공사장서 60대 노동자 깔림사고로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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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에서 60대 근로자가 건설장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5분쯤 아산시의 서부내륙고속도로 12공구 건설 현장에서 시티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A(60)씨가 굴착기에 깔려 숨졌다.

노동부는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고 원인 및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신은서 기자(chosh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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