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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이슈 시위와 파업

윤재옥 “민주노총, 집회·시위 자유로 시민 자유 유린…종식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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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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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오는 31일 민주노총의 2만명 규모 도심 집회 예고와 관련해 “민주노총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이용해 시민의 자유와 일상을 유린하는 작태는 이제 종식돼야 한다”며 재차 노조 상대 공세에 나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오후) 5시 넘어 야간집회 시도가 예상돼 도심이 또다시 술판, 쓰레기장이 되지 않을지 걱정이다. 더 이상 세종대로가 민주노총의 치외법권 지대로 돼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시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제 ‘민주노총에 빼앗긴 들’을 되찾아와야 한다“며 ”이 기회에 불법 행위를 뿌리 뽑고 공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지키는 힘이란 걸 보여줘야 한다. 법 지키는 자에겐 자유가 허용되고, 법 어기는 자에겐 제재가 가해지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지난 정부가 민주노총 옹호를 위해 불법 집회·시위 통계를 아예 없앤 건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불법 시위 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통계 자체를 없앤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경찰의 기본 통계를 없앤 것은 대단히 비상식적이며 하루속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투표가 예정된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은 이미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이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정부·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가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표 계산을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6일 민주노총의 ‘1박2일’ 집회를 계기로 최근 심야 집회·시위 금지를 골자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과 관련해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면책 조항 신설을 당정 차원에서 논의했다.

앞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물대포 없애고 수수방관하는 물대응으로는 난장집회를 못 막는다”며 집회 대응에 물대포를 적극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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