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타메디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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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본보는 지난 4월17일자 '견미리家' 투자했던 '보타바이오' 주가의 타임라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아이디엔(구 보타바이오)이 '보타메디'라는 의약품 회사를 가져오면서"라고 기재해 보타메디를 인수한 것처럼 표현됐으나 실제로는 주식을 일부 취득한 것으로 정정합니다.
아울러 보타메디는 "과거 아이디엔과 일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했지만 이를 정상적으로 해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아이디엔이 보타메디의 2014년 12월 16일자 유상증자에서 지분 5.2%를 인수했던 사실이 있을 뿐 견미리 일가나 아이디엔의 관련자가 어떠한 형태로든 경영권을 인수하거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보타메디측은 "현재 형사사건에 계류중인 견미리 일가와 관련된 것처럼 오해를 받아 주주들과 관련 투자자들에게 일일이 사실관계를 소명해야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했고 이로 인해 사업수행에 필요한 투자유치 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2001년 설립된 보타메디는 해양 천연물로부터 추출한 신물질 개발을 토대로 고기능성 원료와 난치병 치료제 연구 및 개발 등 정상적으로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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