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로 할 수 없는 일을 도와주는 '근로지원인' 제도를 이용하려 했지만,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예산이 떨어졌다며 신청조차 못 받겠다고 한 겁니다.
[김진영/시각장애인 변호사 : (구역 안에서) 제 앞에 대기자가 20명 가까이 있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처리를 할 수가 없어서 언제 신청이 될지 배정이 될지 그것 자체도 장담할 수 없다….]
시각장애인은 글자를 음성으로 변환해 내용을 숙지해야 하는데, 법조인의 경우 조력자 의존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판사 (시각장애인) : 도와주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는 게요, 저희가 하는 것들이 사실 기록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시각장애인이 기록을 인식하려면 종이로 돼 있는 기록은 인식할 수 없으니까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한글이라든지 엑셀이라든지 파일로 만들어야….]
김 씨처럼 근로지원인을 배정받지 못한 국내 장애인 취업자는 현재 8백여 명에 달합니다.
공단은 늘어나는 수요를 예산 증가 폭이 따라가지 못해 배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고용 확대라는 정부 기조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줄이려면 무엇보다 예산 확대가 뒷받침돼야 한단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