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개정된 '코로나19 학교 방역 지침'이 학교에 적용된다고 29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없애는 등 방역 조치를 전환하고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경계'로 하향하기로 한 데 따른 지침 변경이다.
바뀐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학생들은 7일 격리 의무가 해제되고 5일간 격리와 등교 중지를 권고받는다.
확진 학생이 교내 시험에 응시하려면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다른 학생·교직원과 접촉을 최소화해 등교할 수 있다.
신은서 기자(chosh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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