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입주민 처벌 강화·근기법 적용 확대 논의
반복되는 갑질 배경엔···초단기 계약·다단계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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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이 경비원에 가하는 폭언, 폭행과 같은 갑질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극단적인 선택을 결정한 경비원들이 나올 정도로 갑질 수위도 심각하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전문가들이 요구하는 대책 방향은 갑질에 대한 처벌 강화와 구조적인 경비원 보호 체계 마련이다. 경비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해 ‘갑질 입주민’에 대한 제대로 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29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이 단체는 박상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월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찬성한다. 이 법안은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가 경비원에 대한 폭언, 폭행 등 가혹 행위를 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과태료 규정이 없다. 갑질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경비원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달에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방식의 ‘경비원 보호법’이 발의됐다. 이 방식은 경비원 보호를 근로기준법 내에서 구조적으로 접근한 방식이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대상자만 적용되는 직장 내 괴롭힘에 경비원도 포함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경비원뿐만 아니라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지휘 감독이 가능한 경우,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력이나 영향력이 가능할 경우를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경비원 보호를 위해 기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경계를 허물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는 논쟁적인 법안이다.
이처럼 처벌을 강화하고 기존 법을 허무는 공격적인 법안들이 발의된 배경은 현 체계로는 경비원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경비원 약 80%는 위탁관리 단지에서 일한다. 간접고용 비율은 90%를 넘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당시 경비원 3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94%는 1년 이하 단기계약을 맺었다. 고용 기간이 짧은 직군은 관리자가 재계약을 조건으로 내세워 부당한 지시를 할 경우 감내할 수 밖에 없다. 경비원처럼 불특정 다수인 입주민을 상대하는 직종은 정신적으로 업무가 힘든 감정노동자로 분류된다. 경비원 상당수는 연령대가 높아 이직이 쉽지 않다는 점도 이들의 업무 어려움을 바꾸지 못하는 요인이 된다.
임득균 직장갑질119 소속 노무사는 “초간기 근로계약, 다단계 고용구조, 다수 입주민과 관리사무소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 구조 탓에 경비원이 쉽게 갑질에 노출됐다”며 “갑질 방지와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고용불안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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