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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고철 팔아 회식비 등으로 쓴 지자체 공무직 근로자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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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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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서 소유한 고철을 판 돈으로 회식한 공무직 근로자에게 내려진 해고 처분은 마땅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행정1부(김선희 부장판사)는 A 씨가 도내 한 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도내 한 지자체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서 공무직으로 근무했던 A 씨는 팀장 등과 짜고 2018년부터 2년여간 사업소 소유의 신주와 구리 등 고철을 멋대로 판 돈 1천4백여만 원을 회식비 등으로 썼습니다.

A 씨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2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2020년 12월 31일 비위행위를 이유로 A 씨를 해고했고 이에 불복한 A 씨는 해고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A 씨의 청구를 기각했고 판결은 2022년 8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지만, A 씨는 곧장 또다시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는 해고를 통보받고 일주일 뒤 지자체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재심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해고의 무효 사유는 앞선 소송에서 변론 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공격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번 소송은 판결이 확정된 앞선 소송의 기판력이 미친다"며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임상범 기자(doongl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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