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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31일 불체포특권 안 통하는 '비회기' 된다... 민주당, '방탄 이미지' 부담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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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앞두고
민주, 6월 임시국회 원칙대로 1~30일 소집
31일 검찰 강제신병 확보는 시간상 어려워
한국일보

이재명(앞줄 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및 수산물 수입 반대 국민서명운동 발대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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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하루 전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무력화되는 '비회기' 일정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온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불체포특권에 틈을 허용한 것으로, 방탄 이미지 고착화에 대한 내부 우려가 작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여야 원내지도부는 6월 임시국회를 다음 달 1~30일 열기로 의사일정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이 5월 임시국회에서 유일한 비회기가 됐다. 국회 임시회 회기는 최대 30일로 규정돼 있어서, 이달 1일에 열렸던 5월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30일까지다. 이는 지난해 8월 16일 이후로 임시국회 회기를 이어와 국민의힘으로부터 방탄국회를 연다는 비판을 자초했던 것과 사뭇 다른 대응이다.

민주당이 두 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완벽하게 보호하려면 6월 임시국회를 5월 31일부터 열 수 있었지만, 외부 시선을 의식해 '무리한 방탄'에 나서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법은 6월 임시국회가 6월 1일에 열리도록 '기본 일정'을 정하긴 했지만, 기본 일정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에 불과하고 여야가 합의만 한다면 언제든 바꿀 수 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기본 일정은 전년도 12월에 회기 계획을 미리 정하는 기준"이라며 "집회 요구를 기본 일정과 다르게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2~6월은 1일, 8월은 16일에 임시국회를 열도록 돼 있다. 정기국회는 9월 1일 시작해 100일간 열린다. 민주당은 앞서 비회기 기간인 올 1월 9일 임시국회를 소집한 바 있다. 당시 성남 FC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의 성남지청 출석(1월 10일)을 앞두고 있던 때라 방탄국회 논란이 일었다.

올해 국회 비회기 일정은 지난 3월 31일 한 차례 발생하긴 했지만, 당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하루 전인 30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져 불체포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민주당이 당 차원의 적극적인 비호에 나서지 않는 데에는 △두 의원이 이미 민주당을 탈당한 데다 △코인 사태 등 계속된 도덕성 논란으로 당 지지율이 추락하는 상황 등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역시 당론을 정하기보다는 개별 의원의 자유표결에 맡겨두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상태다. 이번 표결은 앞서 민주당에서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던 것과 달리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다만 비회기 일정이 하루뿐이라 검찰이 두 의원에 대한 강제적인 신병 확보 절차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회기 중 현역 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보내게 돼 있다.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31일 하루 비회기가 있다고 해서 당일 영장실질심사 절차를 밟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게 다수설이다. 검찰 관계자는 "비회기 하루에 맞춰 절차를 진행할 수도 없고, 비회기 당일 동일한 내용의 구속영장을 새로 청구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 의원과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6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12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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