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8 (월)

"경찰 신고에 보복살인"…시흥동 연인 살해범 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교제했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3살 남성 김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이소진 판사는 오늘(28일) 오후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주가 우려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 20분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40대 여성 A 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범행 약 8시간 뒤인 오후 3시 30분쯤 경기 파주시 야산 인근 공터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피해자 A 씨는 김 씨가 타고 있던 차량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자신을 신고한 데 화가 나 범행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