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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교제했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3살 남성 김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이소진 판사는 오늘(28일) 오후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주가 우려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 20분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40대 여성 A 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범행 약 8시간 뒤인 오후 3시 30분쯤 경기 파주시 야산 인근 공터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피해자 A 씨는 김 씨가 타고 있던 차량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자신을 신고한 데 화가 나 범행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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