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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시흥 연인 살해범 "데이트폭력 신고에 앙심"...영장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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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당해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애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가 지난 26일 오후 경찰에 긴급체포된 후 서울 금천경찰서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이트 폭력으로 조사를 받은 직후 연인을 살해한 김 모(33)씨는 피해자 A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해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와 A 씨는 지난 26일 새벽 4시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 한 PC방에서 만났습니다.

새벽 5시쯤 두 사람은 A 씨 집으로 가는 길에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A 씨는 새벽 5시 37분쯤 "김 씨가 TV를 부수고 서너 차례 팔을 잡아당겼다. 폭행이 아니냐"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김씨를 임의 동행해 새벽 6시 11분까지 조사했고, A씨는 아침 7시 10분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A 씨보다 먼저 조사를 받고 나온 김 씨는 PC방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이어 300~400m 떨어진 A 씨 집에서 흉기를 챙겨 다시 나와 A 차량 뒤에 숨어있다가 A씨가 오자 수차례 찔렀습니다.

김 씨는 A씨를 차에 실어 이동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같은 날 오후 3시 25분쯤 김씨는 경기도 파주시 한 공터에서 붙잡혔습니다.

김씨와 A씨는 연인 사이이었는데, 김씨는 지난 21일 A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김씨가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고 A씨를 살해했다고 보고 오늘(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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