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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종부세 부담 줄었다”… 지난달 증여 1만건대로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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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부동산 증여 거래 건수가 1만건대로 떨어졌다. 지난 4년간 2만~4만건대를 기록하던 것에 비하면 크게 감소했다. 4월은 일반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직전이기 때문에 증여 거래가 늘어나는데, 최근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크게 하락하면서 종부세 등 재산세 부담도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

2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집합건물·토지·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 증여 신청 건수는 1만720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 11월 1만6547건수를 기록한 이후 9년 5개월만이다. 증여 건수가 1만건대로 떨어진 것도 2019년 9월에 1만9548건을 기록한 이후 처음이다.

조선비즈

일러스트=정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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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건수는 지난해 12월 5만1867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에는 증여에 따른 취득세 기준이 올해부터 시가표준액(공정가액의 일종)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뀌면서 절세 목적으로 증여가 크게 증가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는 거래절벽이 계속되면서 ‘헐값’에 파느니 증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올해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통상적으로 증여는 4~5월에 많이 이뤄진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을 앞두고 급하게 증여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올해 4월 건수로만 봤을 땐 5월에도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는 세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증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 집값이 오르면 보유하는 입장에서 종부세 등 세금 부담이 커지고 증여받는 입장에서도 취득세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역시 시세보다 낮게 파는 것보다 차라리 증여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증여 건수가 줄어든 데에는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종부세 등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자 다주택자들이 증여 대신 보유를 선택한 영향도 크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8% 이상 하락했다. 이에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이 약 20% 줄어 2020년 이전 수준으로 감소한 바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증여 건수가 줄어든 이유는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 영향도 있지만 증여를 염두에 둔 사람들이 지난해 말에 대부분 땡겨 한 영향도 있다”고 했다.

오은선 기자(ons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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