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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무서워서 신고하겠나”…‘데이트폭력’ 경찰 조사받은 직후 애인 살해한 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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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 부실 지적
경찰 “임시숙소 권했지만 거부”


매일경제

[사진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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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으로 신고당한 남성이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나온 지 1시간여 만에 신고한 애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26일 김모(33)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7시17분께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A(47)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직후 의식이 없는 A씨를 렌터카에 태우고 달아났다가 8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3시25분 경기 파주시 한 야산의 공터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검거 당시 김씨가 타고 있던 차량 뒷좌석에서 A씨 시신을 발견했다.

앞서 김씨는 이날 오전 5시37분 김씨의 데이트 폭력 신고로 경찰에 임의동행해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오전 6시11분 조사를 마치고 나와 1시간6분 만에 범행했다.

김씨와 A씨는 1년 전 교제를 시작해 서울 금천구 A씨 집에서 동거해왔다. 김씨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신고에 대해 따지려고 집과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A씨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트폭력 가해자가 경찰 조사 직후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죄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한 ‘위험성 판단 체크’를 하고 스마트워치 착용과 임시숙소 제공을 권했으나 A씨가 거부했다고 말했다. 또 A씨가 팔을 잡아당기는 정도의 폭력을 당했다고만 신고해 접근금지 처분도 내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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