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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고 장자연 사건

장자연 숨진 뒤 방용훈 알았다던 소속사 대표... '거짓 증언'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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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오 술집서 우연히 봤다는 증언도 거짓
"장자연 관련 사건 책임 있는데도 거짓말"
한국일보

KBS 2TV 월화드라마 '꽃보다 남자'에서 써니 역으로 출연했던 탤런트 故 장자연씨의 발인이 지난 2009년 3월 경기 성남시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된 가운데 고인의 영정이 장례식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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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장자연씨 관련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26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2년 11월 '장자연 리스트'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 "장씨가 숨진 후에야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누구인지 처음 알았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8년 10월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의 술자리에 장씨를 동석시켰는데도 "방 전 대표를 우연히 만났고 장씨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강 부장판사는 김씨의 발언이 위증이 맞다고 봤다. 김씨가 2007년 10월 방 전 사장과의 식사 자리에 장씨를 데리고 가서 소개한 게 맞다는 것이다. 강 부장판사는 "막 연예 활동을 시작한 장씨가 소속사 사장의 관여 없이 식사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했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김씨가 방 전 사장의 참석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강 부장판사는 2008년 10월 방정오 전 대표와 식사 자리 관련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김씨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장씨의 통화기록, 관련자들 진술을 고려하면 김씨가 방 전 대표의 참석 사실을 미리 알고 장씨를 유흥주점에 데려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강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범죄로 피고인은 망인 관련 사건에 일부 책임이 있는데도 허위 진술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의 위증이 재판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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