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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세금 4,200만 원 안 내려고 아들에게 부동산 빼돌린 8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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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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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는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아들에게 재산을 빼돌린 80대 남성을 대상으로 법적조치를 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80대 A 씨는 지난해 2월 지방세 4천200만 원을 내지 않으려고 본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경남 남해군 임야 5만 1천㎡를 아들에게 증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해 1월 김포시 대곶면에 있는 땅(2천856㎡)과 건물(1천29㎡)을 20억 원에 매각하면서 4천200만 원에 달하는 지방세가 부과되자 본인 소유의 나머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시는 A 씨가 체납 처분을 피하려고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일단 법원에 소유권 이전 취소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시는 A 씨 아들을 대상으로도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최근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시는 앞으로 본안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며 지방세기본법상 체납처분 면탈죄 적용 여부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김포시 관계자는 "A 씨는 세금 체납에 따른 압류를 피하려고 남은 땅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며 "대곶면 부동산 매각대금은 대출금 상환 등에 상환하면서 현재 재산은 없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사진=김포시 제공, 연합뉴스)
조제행 기자(jdon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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