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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러시아, 군 징집 대상자 여권 압수해 해외 도피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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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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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하원이 군 징집 대상자 등의 해외 출국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여권을 압수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하원은 최근 '러시아 출입국 절차'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채택했습니다.

개정안은 군 복무·대체복무 대상자가 군 징집센터로부터 소집장을 받아 출국이 금지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여권을 내무부 이주 담당 부서 등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전·현직 연방보안국 직원의 여권도 특수 기관에서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국가 기밀 또는 중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관에 취업한 시민이나, 범죄 행위로 기소된 이들의 여권 등도 법원이나 연방수사위원회 등이 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넘게 지속되는 상황에서 징병 대상자들의 병역 회피를 차단하려는 추가 조치로 해석됩니다.

지난달 1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징병 대상자들의 소집 통지를 전자화하는 법안에도 서명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소집 대상 징집병과 예비군에게 징병 통지서를 우편으로 전달하는 것뿐 아니라 전자로 발급하는 것도 허용해, 병역 대상자가 징병 통지서를 직접 우편으로 받지 않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러시아에서는 앞서 지난해 9월 푸틴 대통령이 병력을 확보하기 위해 예비군 30만 명을 소집하는 부분 동원령을 발령하자 러시아 남성들이 징집을 피해 대거 해외로 출국하기도 했습니다.
조지현 기자(fortu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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