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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과 AI 규제 입법 전 '자발적 협정' 마련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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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부작용 방지 등 대책 포함 전망…EU, AI 규제법 입법도 속도

연합뉴스

EU 집행위원·구글 CEO 회동
(브뤼셀=연합뉴스)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왼쪽)이 24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와 면담 사진. 2023.5.24 photo@yna.co.kr [출처=티에리 브르통 EU 집행위원 트위터 계정.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구글과 인공지능(AI)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업계의 자발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한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와 회동 뒤 트위터에서 "구글 CEO와 모든 유럽 및 비유럽권 AI 관계자와 함께 (EU의) AI 규제 입법에 앞서 자발적으로 'AI 협정'을 마련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럽 내 업계가 데이터 보호, 온라인 안전, AI에 대한 모든 EU 규정을 존중하리라고 기대한다"면서 "피차이 CEO가 이를 인지하고 있으며 모든 EU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한 점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그는 자발적인 AI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실제 AI 규제가 시행되려면 입법 절차상 시간이 필요한 만큼, AI 활용 증대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대책을 업계 차원에서 마련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브르통 집행위원은 EU 회원국 및 의회를 향해선 AI 규제 입법 절차를 연말까지 끝내자고 촉구하기도 했다.

EU 집행위는 지난 2021년 EU 전역에 적용하기 위한 AI 규제 법안 초안을 마련했으며, 최근 챗GPT, 미드저니 등 생성기반 AI 등장으로 우려가 커지자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규제안 시행을 위해서는 집행위·이사회·의회 간 3자 협상 타결이 필요하지만, 아직 개시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짚었다.

규제안에는 챗GPT나 미드저니 같은 생성 AI는 별도 카테고리로 분류해 사용자에게 사람이 아닌 기계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명확히 알리는 등 투명성 강화 조처가 포함될 전망이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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