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4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
불법집회 대응 매뉴얼도 개선
살수차 재도입은 아직 부정적
지난 17일 오후 서울시청 앞 세종대로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노동자, 서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윤석열 정권 퇴진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는 사진).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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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경찰이 불법 집회·시위 해산과 불법 행위자 검거 훈련을 재개했다. 지난 2017년 3월 이후부터 불법 집회와 시위 해산 관련 훈련을 중단한 지 6년 2개월 만이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부터 내달 14일까지 '경찰청 및 각 시·도청 경찰 부대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부터 경찰은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바로 훈련을 시작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극도의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불법 집회가 이어지면 법에 따라 최후의 수단으로 집회를 해산할 수 있다”며 “집회 해산 조치를 준비하기 위해 오늘(24일)부터 훈련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지난 주에 1박2일 ‘노숙집회’를 진행한 이후 당정이 불법집회에 대한 강경 대응을 요구하자 경찰이 실행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전국에서 경찰 기동대 131개 중대 1만2000여명의 경력이 참가하는 이번 훈련에선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는 상황을 가정해 강제 해산, 검거하는 훈련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장비 압수 등 소음규정 위반 상황에 대응하는 훈련도 병행한다.
대규모 집회가 집중된 서울경찰청은 24일부터 서울청 기동본부에서 기동단별로 돌아가며 2차례씩 훈련에 들어갔다. 훈련 첫날 시위대 대역을 한 경찰 기동단원 일부가 진압 방패에 맞아 다쳤을 만큼 강도높고 실전과 같은 훈련이 이뤄졌다.
집회 관리 경험이 적은 서울 외 지역 시·도 경찰청에는 경찰청이 전문 교관단을 파견해 순회 훈련을 할 예정이다. 오는 25일 경기북부경찰청을 시작으로 경기남부, 충청권, 경남권, 전라권, 경북권 순으로 돌아가며 2차례씩 훈련이 진행된다.
경찰은 훈련과 함께 효과적인 불법집회 해산을 위해 집회 대응 매뉴얼을 개선하는 작업에도 착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집회를 해산시키기 위해선 경찰이 강제 진압 역량을 키워야 한다”며 “기존 집회 대응 매뉴얼 중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살수차 재도입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살수차가 없다고 집회 해산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적절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른바 ‘물대포’로 불리는 살수차를 2015년 11월 고(故) 백남기씨 사망 사건 이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후 2020년 1월 심각한 수준의 소요사태에만 살수차를 쓸 수 있도록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뒤 이듬해 남은 살수차 19대를 전량 폐차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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