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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시위와 파업

[사설] 野 끝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파업공화국 부추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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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24일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중이라 국회법상 본회의 직회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발하며 퇴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본회의 직회부를 밀어붙였다. 지난 2월에도 야당은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다. 법사위에 법안이 60일 이상 계류돼 국회법상 본회의 부의를 의결할 요건이 갖춰지자 야당은 또 입법 폭주를 감행했다. 국민의힘은 "다수 야당의 횡포이자 국회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폭거"라고 했는데 맞는 말이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직원이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파업할 수 있고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자 범위를 확대하는 독소조항이 있는 데다 산업 현장에서 파업이 일상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오죽하면 노란봉투법을 두고 '파업조장법'이라는 말까지 나왔겠나.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발의됐다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것도 이런 폐해가 예상됐기 때문이다. 경제단체들도 국회에 입법 중단을 간곡히 요청했다. 그러지 않아도 기업들은 잦은 파업으로 납기를 맞추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마저 시행된다면 기업들의 고통은 더 커질 게 불 보듯 뻔하다.

우리 경제는 지금 극심한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로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런데도 거대 야당이 노조에 편향된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인다면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거듭되는 충돌은 국론 분열과 정치 불신만 키울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파업공화국을 부추겨 우리 기업을 수렁에 빠뜨리고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야당은 국가경제와 민생을 외면하는 입법 폭주를 이젠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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