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곧 다가올 '황금연휴'에 휴가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 Marisa Sias / Pixabay다가온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확정… 남은 공휴일 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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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우현빈 기자] 3일간 이어지는 '황금연휴'가 곧 다가온다.
지난 4일 대통령실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공포하면서 오는 석가탄신일의 대체공휴일 적용이 확정됐다.
대체공휴일의 변천사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주말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다음 평일을 휴일로 보장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처음 시작되었다고 알고 있는 사람도 많지만, 사실 1959년 '공휴일 중복제', 1989년 '익일 휴무제'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적이 있었다. 이번 석가탄신일과 마찬가지로 종교 기념일인 성탄절은 1960년 이 제도의 적용을 받아 대체 휴일이 지정된 바 있다. 다만 이들 제도는 모두 도입된 이듬해에 폐지됐다.
그렇게 사라졌던 대체공휴일 제도는 2013년 11월 5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 부활하게 됐다. 부활 당시에는 명절(일요일 한정)인 설날과 추석, 그리고 어린이날에만 대체공휴일이 인정됐다가, 2021년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국경일 중 삼일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까지 확대 적용됐다. 또 이번 개정령에 따라 올해부터는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의무 적용 대상도 변화를 겪었다. 처음 부활하던 당시에는 관공서에만 적용되었으나,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는 300인 이상 민간 기업,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 기업,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그 적용 범위가 확장됐다.
또 2022년부터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공휴일이 관공서 등 특정 기관에 한정하지 않고 국가 전체에 해당하게 됐으며, 대통령령에 따라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오는 27일 석가탄신일은 토요일과 겹쳐 이번 개정령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돼,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3일의 황금연휴가 만들어진다.
연휴를 즐길 수 없다면 '추가 급여' 등 보상 챙겨야
사진 = 대학 중에는 담당 교수의 재량에 따라 공휴일에도 강의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이번 대체공휴일에도 등교하는 대학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Ulrich / Pixab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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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두가 이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학교의 경우 관공서이므로 대체공휴일의 의무 적용 대상이어서 휴무에 들어가지만, 학칙으로 공휴일에도 교수의 재량에 따라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그 이상의 사업장이라고 해도 근무를 강행하는 경우가 많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휴일이 따로 없어 사실상 주 7일 일하는 종교인들도 있다.
다만 대체공휴일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일을 했다면 유급휴일 급여, 휴일근로 가산 수당 등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하루치의 임금과 50%의 가산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월급제나 주급제로 일하는 경우라면 유급휴일 급여는 기본 월급 또는 주급에 포함되어 있어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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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근로자 간 협의에 따라 급여 대신 보상휴가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근무 시간의 1.5배로 계산한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상휴가제가 적용된 상태에서 8시간을 근무했다면, 그 1.5배인 12시간의 유급휴가를 부여받는 식이다.
올해 남은 대체공휴일
한편, 이번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이후 기준으로 올해 남은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 주말 제외: 7일
-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 포함: 8일 (추석 다음 날인 9/30(土) 포함)
- 일요일 포함(빨간 날): 40일
- 모든 주말 포함: 7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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