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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이슈 시위와 파업

간협 "환자 지킨다는 원칙에 따라 합법적 연차파업 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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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간 1만2189건 불법진료 사례 접수…회원 보호할 것

"복지부, 망언과 겁박 중단하고 책무 성실히 수행하길"

뉴스1

대한간호사협회 회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동화면세점 앞 일대에서 열린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총궐기대회를 마친 후 서울역으로 행진하고 있다. 2023.5.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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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계기로 준법투쟁을 진행 중인 대한간호협회는 24일 "환자 곁을 끝까지 지킨다는 원칙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활용한 합법적인 연차 파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이날 오전 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지난 18일 오후 4시 20분부터 전날(23일) 오후 4시까지 5일간 총 1만2189건의 불법진료 사례가 접수됐다는 게 간협 설명이다.

간협은 그동안 관례적으로 해 오던 '간호사 업무 외 의료행위'는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준법투쟁을 선언한 상태다.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의사의 불법적 업무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협회 내 불법 진료신고센터를 운영해왔다.

탁영란 간협 제1부회장은 "앞으로 불법진료를 지시받았거나 목격한 것에 대한 회원의 신고 시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적기관을 통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지난 19일 출범한 총선기획단의 본격적 활동을 통해 후안무치한 탐관오리들을 심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을 보다 활발하게 전개하겠다. 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는 간호사들에게 면허증을 반납하고 환자를 간호하지 말라는 의미와 다름없다"며 "이는 간호사를 무시하고 사지를 내모는 행태임에 이를 규탄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절박에 선 심정"이라고 말했다.

탁 부회장은 복지부를 향해 "기본적인 법 원칙을 망각한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 대리처방과 대리수술, 대리기록이 정말 일률적으로 불법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인지 다른 보건의료인력의 면허 업무를 의사가 간호사에게 지시하면 수행해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복지부는 간호사의 정당한 준법투쟁에 대한 망언과 겁박을 중단하고, 불법의료 및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의사와 의료기관만을 위한 의사복지부라는 오명을 씻어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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