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시위와 파업

[종합] 당정 "불법 전력 있는 단체·출퇴근 시간대 시위 제한 검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민의힘·정부,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 개최

이투데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타인의 법익과 공공질서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 계획을 신고할 경우에 이를 제한하기로 했다. 출퇴근 시간대에 주요 도심의 도로 상에서 개최한 시위 또한 제한을 검토하고, 0시∼오전 6시 시간대 집회 금지 관련 입법을 위해 야당과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 측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자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 직후 결과 브리핑에서 "가칭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총리실에서 일정 기간 운영해서 이번 노숙집회나 여러 가지 도심 집회로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노숙 집회'와 관련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 집회·시위를 신고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대응하기 위해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의 경우 제한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의 도로상에서 개최한 집회·시위도 신고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 현장에서 집시법 위반 사례가 만연해서 현장에서 법대로 집회·시위가 안 이뤄지는 부분이 있다"며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집회나 편법·불법 집회에 대해서도 법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건설노조의 노숙집회를 언급하면서 "노숙 자체를 단순히 잠을 자는 문제가 아니고 집회·시위의 연장으로 보고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직접 발의한 0시∼오전 6시 집회·시위 금지 법안을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심야시간대 집회·시위와 관련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는데도 국회가 입법 조치를 안 하고 있는 직무유기에 가까운 상황에서 어떻게든 국회가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본 의원이 발의한 집회시위 시간과 관련된 법안을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생활 평온을 침해하는 유형에 소음도 포함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소음 기준을 강화해서 전체적으로 5~10㏈(데시벨) 정도 기준을 강화하는 권영세 의원 안이 있다. 이 안을 중심으로 야당과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당정은 또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는 지난 정부의 매뉴얼이나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권력 행사로 현장의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조치들도 강구하기로 했다.

이투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1박 2일 동안 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한복판에서 벌인 노숙 시위는 국민에 큰 충격을 줬다. 공공장소 무단 점거, 음주, 흡연, 쓰레기 투기에 노상 방뇨까지 벌어졌다"며 "2023년 서울이라곤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불법 시위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서 말씀하셨다시피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가능한 입법적 조치와 함께 현장의 법 집행력을 강화해 법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국회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합법이 아닌 불법 집회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은 불법 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방치하는 정부와 불법집회를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 중에서 후자를 선택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 약속이었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대처로서 국민들께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심야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합법적인 시위는 충분히 보장되는 게 맞다"며 "2023년에 우리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를 정부가 막거나 탄압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냐. 저는 그래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것이 다른 동료 시민들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까지 보장돼야 하는 어떤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지 않나"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다른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되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봐서 보완이 필요하다, 그걸 남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필요하다는 상식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투데이/정대한 기자 (vishalist@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