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북도당은 당원 A씨에 대해 최근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문자폭탄 등을 이유로 당원에게 제명 처분을 내린 건 처음이다.
징계 처분은 경고, 당직자격정지, 당원자격정지, 제명 등인데 제명은 이 중 최고 수위 징계다.
A씨는 지난 2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무더기 이탈표' 이후 비명계 의원들을 향해 문자폭탄을 지속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폭력적·모욕적이고, 아주 과한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는 경우에는 단호하게 대처하자는 것"이라며 "제명 케이스는 처음일 텐데, 하나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정용 기자(jjbrave@chosun.com)
-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