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위원장은 "면직 처분에 이를 정도의 명백한 위법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이라는 이유로 보장된 임기를 박탈하려 한다면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등 처분 자체의 위법성, 위헌성 등의 우려가 있음은 물론이고, 방통위의 독립성, 방송의 자유 등 대한민국이 지켜나가야 할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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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23일 오전 2020년 TV조선 재승인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행위, 위계 공무집행방해 행위, 허위공문서작성 행위 등에 대해 한 위원장의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공소사실과 동일한 내용의 구속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주요범죄사실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무죄로 추정되어야 함이 명백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임을 전제로 국가공무원법상의 일반적 의무위반을 확정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위법하고 위헌적 처분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공소 제기와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무관하고 사실관계가 다른 부정적 내용이 광범위하게 유포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명백한 왜곡이고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다. 법원에 의한 재판에 앞서 더욱 참담한 여론재판을 받고 있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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