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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포털뉴스도 언론" 與 윤두현 언론중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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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상 '언론' 규정
"포털, 유통자라는 미명 하에 법적 규제 교묘히 피하고 있어"
"개정안 통해 사회적 책무 다하길"


파이낸셜뉴스

방송법 관련 반대토론하는 윤두현 의원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일부 개정에 반대하는 토론을 하고 있다. 2023.3.21 srbae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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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네이버뉴스 등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언론으로 규정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언론중재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ICT 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 위원장 윤 의원(경북 경산시)은 이날 "언론의 범위에 포털뉴스를 포함해 포털뉴스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초기의 포털뉴스는 전통적인 언론들이 제공하는 뉴스를 전달하는 역할에 불과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현재의 포털뉴스는 기존 언론의 기사들을 대량으로 공급받아 전달하고, 선택과 배열이라는 편집기능을 통해 뉴스 가치에 변화를 주며 사회 여론을 형성하는 등 기존 언론과 유사하거나 때로는 그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2022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포털뉴스 이용자의 89.7%가 네이버를 통해 뉴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어 다음(25.3%), 구글(14.4%) 순이었다. 특히 20~30대 응답자가 꼽은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 1위'는 네이버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윤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포털뉴스는 그 자체로 뉴스를 생산하지는 않기 때문에 개정안은 '누구든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등을 규정한 제3조(언론의 자유와 독립) 조항의 적용에서는 포털뉴스를 제외했다.

윤두현 의원은 "국민들의 언론 접근 방식이 포털뉴스에서 제공하는 기사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며 "포털뉴스는 파급력에서 기존 언론매체들을 압도하고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거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유통자'라는 미명 하에 사회적 책임과 법적 규제를 교묘히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엄연히 포털뉴스가 언론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 이상 포털뉴스를 언론으로 규정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며 "포털뉴스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언론'으로 규정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포털뉴스가 언론이 수행해야 하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윤두현 의원은 같은날 국가기관이 아님에도 정부문서인 양 이용자의 착각을 유도해 광고를 노출하는 일부 사업자의 과도한 영리추구 행위를 금지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3월 윤 의원은 네이버의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주)가 제공하는 '마이카 서비스'가 네이버 이용자에게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을 안내하면서, '네이버 전자문서 신청 확인' 버튼을 만들고 이를 클릭할 경우 자동차 관련 4개의 광고(자동차 보험, 중고차 시세, 타이어, 엔진오일 등)를 보고 나서야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이 아닌 자는 자신이 송신한 문서에 국가기관등이 보낸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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