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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네이버도 언론…오보 책임져야” 與,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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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P]
윤두현 등 與의원 14명 발의
언론의 사회적 책임 동일 적용
국가기관 오인 포털광고도 규제


국민의힘이 네이버 등 포털 뉴스를 언론으로 규정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한다. 오보·가짜뉴스 등에 대해 정정보도·언론중재 등 기존 언론사 책임을 포털 운영사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22일 윤두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포털의 인터넷 뉴스서비스를 언론으로 규정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 발의에는 유상범·이철규·최형두·임병헌 등 14명의 여당 의원들이 참여했다.

매일경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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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 범위에 포털뉴스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포털뉴스가 언론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윤 의원 측 설명이다. 현재는 팩트가 틀린 오보, 가짜뉴스 등으로 피해자가 발생해도 해당 뉴스의 최초발생지 격인 언론사에만 정정보도·언론중재 등 책임이 법적으로 규정돼 있고 유통을 시킨 포털운영사에는 책임이 없다.

윤 의원은 “국민들의 언론 접근 방식은 포털 뉴스에서 제공하는 기사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면서 “포털 뉴스는 파급력에서 기존 언론 매체들을 압도하고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거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유통자’라는 미명 하에 사회적 책임과 법적 규제를 교묘히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2022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포털뉴스 이용자의 89.7%가 네이버를 통해 뉴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다음(25.3%), 구글(14.4%) 순이었다. 같은 조사에서 20~30대 응답자가 꼽은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 1위’는 네이버였다.

또 윤 의원은 국가기관이 아님에도 정부 문서인 것처럼 이용자의 착각을 유도해 광고를 노출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과도한 영리추구 행위를 금지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국가기관 등이 아닌 자는 자신이 송신한 문서에 국가기관등이 보낸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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