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윤두현 등 與의원 14명 발의
언론의 사회적 책임 동일 적용
국가기관 오인 포털광고도 규제
윤두현 등 與의원 14명 발의
언론의 사회적 책임 동일 적용
국가기관 오인 포털광고도 규제
국민의힘이 네이버 등 포털 뉴스를 언론으로 규정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한다. 오보·가짜뉴스 등에 대해 정정보도·언론중재 등 기존 언론사 책임을 포털 운영사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22일 윤두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포털의 인터넷 뉴스서비스를 언론으로 규정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 발의에는 유상범·이철규·최형두·임병헌 등 14명의 여당 의원들이 참여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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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 범위에 포털뉴스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포털뉴스가 언론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윤 의원 측 설명이다. 현재는 팩트가 틀린 오보, 가짜뉴스 등으로 피해자가 발생해도 해당 뉴스의 최초발생지 격인 언론사에만 정정보도·언론중재 등 책임이 법적으로 규정돼 있고 유통을 시킨 포털운영사에는 책임이 없다.
실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2022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포털뉴스 이용자의 89.7%가 네이버를 통해 뉴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다음(25.3%), 구글(14.4%) 순이었다. 같은 조사에서 20~30대 응답자가 꼽은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 1위’는 네이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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