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된 중고거래 사기 가해자로부터 협박 편지를 받은 피해자가 보복 범죄를 우려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오! 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적반하장, 사기꾼이 보낸 옥중 협박 편지'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기꾼에게 협박 편지를 받았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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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는 당시 사건 관련 판결문을 공개하며 지난해 1월 1일 중고 사기를 당해 배상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과정에서 가해자가 모두 26명에게 2천300여만 원의 사기를 친 전과 5범이란걸 알게 됐고 가해자는 지난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런 글쓴이에게 지난 16일 가해자의 자필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편지에서 자신을 기억하냐, 늦게나마 사죄한다고 운을 뗀 뒤 피해 금액은 45만 원인데 압류까지 걸어 48만 4천원을 가져갔더라, 신고와 배상명령, 압류까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냐며 지금 심정 꼭 당신도 느끼게 해주겠다, 부디 잘 지내시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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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는 판결문에 배상명령 신청한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전부 다 나온다는 사실을 판결문 정본을 받고 알았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무부에 민원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누리꾼들은 "반성의 기미가 없네 협박으로 가중 처벌 가자", "피해자 신상정보가 왜 범죄자에게 들어가는 거죠?", "보복 범죄로 큰 사고가 터져야 고쳐질까"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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