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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서울경찰청 소속 순경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초 SNS를 통해 알게 된 16세 미만 여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실을 안 피해 학생 가족이 대응에 나서자 A 씨는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A 씨에 대해 직위 해제 조치를 한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박세원 기자(on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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